사업안내
BUSINESS GUI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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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기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.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), 미제출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.기계.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.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
1 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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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
3 | 20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
4 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5 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6 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
7 | 25***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 |
8 | 261** | 반도체 제조업 |
9 | 262** | 전자부품 제조업 |
10 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11 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12 | 32*** | 가구 제조업 |
13 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9]」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경우
※특수화학설비란 ?
-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-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·이전·변경 하는 경우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㎥/분 이상)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㎥/분 이상)
※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도면 및 서류 |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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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개요 |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|
제조공정 및 기계·설비에 관한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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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「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(제2017-60호)」를 참고 바랍니다.
도면 및 서류 |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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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개요 |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| |
① 용해로 | 부속설비의 도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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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 및 설비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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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화학설비 | 부속설비의 도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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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 및 설비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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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건조설비 | 부속설비의 도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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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 및 설비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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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| 부속설비의 도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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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 및 설비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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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국소배기 장치등 | 부속설비의 도면 등 |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|
공정 및 설비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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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「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(제2017-60호)」를 참고 바랍니다
※ 제출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
※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 교부
심사대상 | 수수료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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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 규 모 | |
1.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) -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식료품 제조업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기타 제품 제조업, 1차금속 제조업, 가구제조업,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(의약품제외), 반도체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 | 가.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| 84,000 |
나. 전기계역용량이 2,000kW미만 | 123,000 | |
다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이상 | 183,000 | |
2. 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·이전·변경 하는 경우 | - | 67,000 |
3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,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 | 가. 3기 미만 | 44,000 |
나. 6기 미만 | 58,000 | |
다. 6기이상 | 67,000 | |
4.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| - | 36,000 |